독일 IT 사용자 협회, EU 집행위에 브로드컴 민원 제기··· “심각한 경쟁 위반”

협회는 브로드컴의 번들링 전략이 이중의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추가 제품까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은 ‘질적 번들링 효과’를 낳는다. 또한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은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기에 ‘양적 번들링 효과’도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 이상의 수량으로 구매하게 되는 이중 부담을 진다는 설명이다.

VOICE 책임자들은 브로드컴의 비즈니스 관행도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들은 협상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브로드컴은 고객에게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거나 계약상 합의된 갱신 옵션을 거부하고 있으며, 고객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카우프만은 “이런 심각한 공정 경쟁 위반 때문에 VOICE는 EU 집행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dl-ciokorea@foundr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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