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6년 10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신한 것 역시 ‘알법’ 덕분인 듯하다. ‘알법’ 이후에도 법제처는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2018년~), 행정규칙의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정비(2020년~2022년), 법령 문장 정비(2023년~)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다소 장황하게 법제처의 이런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생계형 법 공부’로 처음 법을 읽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부터 법률 용어가 일반 생활의 용어와 상당히 다르고 한자어가 많아 필자 같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많이 경험해서다.
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모두 1,676건이고, 헌법과 법령, 자치법규를 포함하면 모두 155,930건에 이른다. 한 마디로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웬만한 일에는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령의 주 독자는 일반 국민임을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법령이 쉽게 쓰여야 할 본질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