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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장 저해 우려”···호주,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 16세 제한 법안 통과
“청소년 성장 저해 우려”···호주,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 16세 제한 법안 통과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호주인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 법안은 스냅챗,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에 적용되나 유튜브는 제외됐다.
알바니즈 총리 정부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부모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며 “이 법안은 청소년, 부모, 전문가, 업계, 지역사회 단체 및 국가 내각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연령 확인에 사용된 데이터를 별도 보관하고 사용 후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호주 정부는 연령 확인 시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디지털 ID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가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1,500명 중 77%가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ihyun.lee@foundryco.com